[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체감도 향상,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등 4대 기본원칙하에 체계적 규제혁신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단기간 내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속도감을 높인다. 또 규제혁신 성과에 따라 부처 정부업무평가에 확대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처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 "빠르고 강하게"…윤석열표 '4대 규제혁신 전략' 수립
정부는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체감도 ▲신속 추진 ▲윈-윈(Win-Win)형 개선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등 4대 기본원칙하에 체계적 규제혁신 전략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6.23 jsh@newspim.com |
우선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한다. 또 단기간 내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속도감을 높여나간다.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는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제는 강한 추진력을 기반으로 갈등조정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공론화를 추진한다.
특히 규제혁신을 범정부 의제로 격상하고 범부처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해 불필요한 모든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 규제혁신 성과에 따라 부처 정부업무평가 반영을 확대하고, 예산상 인센티브 부여(포상금 등)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를 팀장으로 범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한다. TF에서는 핵심규제 개선안 발표, 부처 간 핵심 쟁점사항 조정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정례적으로 월 1회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또 TF 산하에 6대 분야 작업반을 편성해 과제별 개선안 마련, 추진계획 수립, 이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작업반장은 각 주관부처 차관이 맡는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회의결과는 TF 총괄반과 공유한다. 총괄반은 각 작업반 진행상황 점검 및 쟁점사항 논의·조정, 인증제도 및 그림자 규제 개선 등을 총괄한다. 총괄반장은 기재부 1차관이 맡는다. 총괄반 회의는 격주로 진행한다.
경제 규제혁신 TF 조직도(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3 jsh@newspim.com |
분야별 작업반이 마련한 규제 개선방안의 효과성,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경제규제심판부'도 운영한다. 심판부에서는 작업반에서 마련한 개선안에 대해 적정 또는 부적정 판정을 내리고, 부적정 판정 시 권고안도 제시한다. 이를 각 부처가 수용하지 않을 시 TF 본회의에 상정해 논의를 이어간다.
추 부총리는 "새정부에서는 경제운용을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관계장관들께서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는 정부 주도의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 및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민간이 규제혁신 논의 및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등 규제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며 "TF 내 구성될 실무작업반 검토결과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TF는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와 함께 인증제도, 그림자규제 등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집중 혁파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7월 중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 중요도별 추진과제 우선 선정…규제성격에 따라 '투트랙' 추진
정부는 중요규제 선정기준에 따라 추진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규제성격에 따라 투트랙(Two-track)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중요규제 선정기준으로 ▲수요자 중심의 성과 체감형 과제인지 여부 ▲전방위적인 혁신을 유도하는 과제인지 여부 ▲효과성·안전성 등이 검증된 과제인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중요규제 발굴을 위해 경제단체 등을 통해 건의된 과제, 규제개선을 이미 추진했던 과제, 각 부처에서 자체 파악한 과제,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등을 대상을 검토한다. 기업·경제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인 과제 추가 발굴 노력도 기울인다.
규제개선 흐름도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3 jsh@newspim.com |
선정된 과제는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우선 단기간 내 규제개선 가능한 과제는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부처협의, 이해관계자 소통 등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기간(예 90일) 내 결론 내고 경제규제심판부 판정 등 절차도 거친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7월 초까지 6개 작업반 회의 개최 및 경제규제심판부 구성·운영 등을 통해 개선방안 및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7월 중순경 '1차 경제 규제혁신 TF'를 개최, 단기간 내 개선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우선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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