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선 당시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관련해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대표 권민식 씨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이를 두고 "고인과 장기간 해외 시찰을 다녀온 것이 드러났는데 고인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고발에 나섰다.
권 씨는 이날 조사에 앞서 "이재명 의원은 김 처장과 함께 9박 11일로 호주와 뉴질랜드 시찰을 다녀왔고, 대장동 사업에 기여한 공으로 표창장까지 수여했다"며 "이 의원과 김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 유가족이 공개한 육성 녹음자료, 표창장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개발사업1팀장을 맡았다. 그는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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