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 대법원이 23일(현지시간) 개인이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 대법원은 이날 개인이 집이 아닌 야외, 공공장소 등에서 권총을 소지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한 뉴욕주 주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미 대법원 판사 9명중 보수파가 6명으로 진보파( 3명)보다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판결도 6대 3으로 결정됐다. 보수성향의 판사 6명 전원이 총기 소지 자유를 강조하는 의견을 냈다.
이날 다수 의견 판결문을 작성한 클래런스 토마스 판사는 "자기 방어를 위해 총기를 휴대할 헌법적 권리는 권리장전이 보장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규제를 받는 '2급 권리'가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개인이 정부 공무원들에게 어떤 특별한 필요를 제시해야만 하는 헌법적 권리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기술했다.
미국 뉴욕시에서 열린 총기 규제 촉구 시위 .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공공의 안전을 위해 사전 허가를 요구해온 뉴욕주의 법률이 개인의 자기 방어를 위한 총기 소지를 허용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다.
이날 판결로 뉴욕주와 유사한 주법이 있는 캘리포니아주, 뉴저지주, 워싱턴DC 등에서도 위헌 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총기 규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해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면서 "이 판결은 상식과 헌법 모두에 배치되며 우리 모두를 매우 괴롭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 연방 상원은 이날 오후 잇따른 총기 참사를 막기 위한 총기규제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는 표결을 실시해 65대 35로 통과시켰다.
상원에서 50명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총기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에 동조한 것이다. 이에따라 상원에서 총기규제법이 새롭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원의 총기규제법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미성년자에 대한 신원및 범죄 기록 조회를 강화하고, 총기 판매업자에게도 신원조회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