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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 광고업체와 짜고 빈박스 마케팅…공정위, 과징금 1억4000만원 부과

기사등록 : 2022-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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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 빈상자 발송해 후기 작성권한 부여
공정위 "소비자·인터넷쇼핑몰 사업자 동시 기망"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청년유통에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인 오아가 광고대행사인 유엔미디어, 청년유통과 함께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을 벌여오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아와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 및 청년유통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 네이버·쿠팡 등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후기광고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24일 결정했다.  

'빈 박스 마케팅'은 네이버 등 온라인쇼핑몰의 후기조작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 작성권한을 얻도록 하는 마케팅 방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아는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 청년유통과 함께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오아 브랜드의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이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약 3700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이들 사업자는 빅 박스 마케팅이 실제 제품을 제공·협찬한 후 긍정적인 후기를 유도하는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 및 구매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오아와 유엔미디어의 빈 박스 마케팅 프로세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6.24 jsh@newspim.com

구체적으로 이들 사업자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원고, 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해 제품의 장점 위주로 구체적인 후기를 작성토록 하였고, 이러한 후기와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후기를 함께 게재해 조작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없게 했다. 

특히 제품 출시 직후 등 구매후기가 적은 시기에 빈 박스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이후의 제품판매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자기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해 오아 등이 지시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 대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배송받은 것처럼 구매 후기를 작성한 대가로 건당 약 1000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은 카카오톡에서 '이상우', '리뷰대장'이라는 대화명으로 아르바이트생 모집, 구매 및 후기작성 지시, 대가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 사건 후기광고는 실제 구매자에 의해 작성된 '구매후기'가 아니기에 후기의 존재 자체를 비롯해 후기의 숫자와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라면 모든 후기들은 실제 구매자가 작성한 후기라고 인식할 것"이라며 "허위의 구매후기를 보고 해당 제품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매했고,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의 특성상 먼저 제품을 구매한 실 사용자의 구매 후기는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에 해당하고, 후기의 내용뿐만 아니라 후기의 숫자도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이 사건 행위로 인해 후기 숫자와 함께 평점(평가), 구매 건수가 모두 증가해 쇼핑몰 노출 순위가 상승하게 돼 경쟁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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