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해야 한다며 다시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번까지 모두 8번째 시도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2016년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된 후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본인의 경영 복귀와 신동빈 회장의 해임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SDJ코퍼레이션은 오는 29일 예정된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주 회장의 이사 선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이 담긴 주주제안서와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사진=각사] |
신동주 회장은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 및 사전 질문 제출 공지'를 통해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 및 사전 질문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진 매출 감소, 거액의 손실이 더해져 작년에는 설립 이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경영자로서의 수완 면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경영성과가 부진한 데 책임을 물어 신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책임 경영을 위해 롯데홀딩스에 사전 질의서를 전달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직접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질의서에는 ▲시가총액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훼손에 대한 책임 ▲롯데쇼핑 실적 저조에 대한 책임 ▲그룹회사에 대한 거버넌스 수행 ▲신동빈 회장의 과도한 이사 겸임 등 롯데그룹의 현 상황을 짚는 질문을 담았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악화로 롯데홀딩스의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경영감시기능이 결여된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신동주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은 준법경영 위반으로 해임된 후 앞서 7번의 주총에서 복귀를 시도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며 법원에서도 신 전 부회장의 준법경영 문제와 윤리의식 결여를 인정해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총 7번의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본인 경영복귀 또는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을 올렸지만 모두 부결됐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달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인 이른바 '풀리카' 사업에 대해 사업 판단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약 4억8000만엔(47억원)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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