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보이스피싱 이용계좌 예금주가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그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해당 계좌에 있던 잔액은 예금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범에 계좌를 이용당한 A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멸채권 환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서민생활자금 대출 관련 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주민등록번호와 통장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통장거래실적을 쌓아야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해당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도 전달했다.
이후 A씨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됐으며 이를 몰랐던 A씨는 해당 계좌로 자신의 부동산 계약금 등을 입금하기도 했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은행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A씨 계좌에 있던 잔액에 대해 채권소멸시효 개시공고를 내렸고 2개월 후 채권이 소멸되자 해당금액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환급금으로 돌려줬다.
이에 A씨는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했으나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금과 원고의 자금이 혼입되어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그러자 A씨는 "본인 역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일 뿐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기범들이 실제 은행 직원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을 전달한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를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는 사기범들이 언제든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해당 계좌에 부동산 계약금 등을 입금한 것으로 볼 때 원고는 해당 계좌가 사기범들의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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