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6-27 17:49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피의자를 기소한 검사가 이로 인해 수감됐던 피의자의 정신적 손해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수감생활을 했던 A씨가 고소인의 뇌물을 받고 자신을 기소한 B 전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위자료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청구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자신을 기소한 B검사가 C씨에게 약 1980만원에 달하는 뇌물과 술 접대 등을 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10월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수감된 후 고혈압성 뇌출혈, 우측 부분편마비 등의 질환이 발생해 치료중"이라며 B검사를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B검사의 뇌물 수수일인 2009년 1월부터 기산하면 벌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원고의 위자료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가 소멸됐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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