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대전시가 하절기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폐수배출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 영향이 큰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하천으로 배출된 오염물질 [사진=경기도] 2022.06.02 jungwoo@newspim.com |
점검은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6월 ~ 7월초) ▲2단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7월 ~ 8월)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8월) 등 3단계로 구분해 실시한다. 시와 5개 자치구 환경부서가 합동으로 추진한다.
시는 장마철 및 행락철 등 취약시기에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 및 폐기물 등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고 고의적 무단방류 등 환경위반행위가 증가하기 때문에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집중감시와 순찰을 강화하여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환경오염행위 등의 위반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관리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부과하고 기술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은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해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전재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불법행위 감시를 철저히 해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28 또는 120으로 신고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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