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 관련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상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회장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6.24 obliviate12@newspim.com |
경찰이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2017년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인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채 약 200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결론 내리고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과징금 8억원을 부과했었다.
다만 공정위는 최 회장이 직접 지시한 정황을 찾지 못해 고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후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최 회장의 위법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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