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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청사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조치 연말까지 연장

기사등록 : 2022-06-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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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임대료율 인하…납부유예 최대 6개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경감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추가하기로 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를 오는 30일 관보에 게재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종전 대비 최대 3분의 2 수준으로 낮추고 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연체료율도 기존 7~10%에서 5%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러한 조치에 따라 지난 4월 말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약 1042억원의 혜택을 제공했다"며 "이번 추가 연장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8 soy22@newspim.com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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