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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연말까지 소규모업체 해썹 인증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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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정부의 물가안정 경제정책에 맞춰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 수수료를 연말까지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신규로 해썹 인증을 받거나 인증 유효기간 3년이 만료돼 연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소규모 업체로, 연말까지 신규·연장심사를 신청하면 현재 20만∼90만원인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규모업체에는 연매출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업체 또는 연매출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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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썹 인증 심사수수료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6.28 kh99@newspim.com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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