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28일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8월 31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하천을 이용하는 휴양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단속이 이뤄진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1.10.26 ojg2340@newspim.com |
불법 취사 또는 오물 투기와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 훼손 의심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백운산을 중심으로 계도 단속을 하며,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안내문을 게시하고 계도 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백형근 산림소득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과 단속을 펼쳐 산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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