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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개인회생 변제액서 제외

기사등록 : 2022-06-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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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7월1일부터 개인회생 실무준칙 시행
"변제액서 손실금 고려 않기로…은닉 재산은 제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근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실패를 겪은 채무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이 개인회생 변제액에서 투자 손실금은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실무 개선 TF의 연구 결과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해야 하는 총 금액이 투자 손실금보다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논리로 채무자들에게 제약을 가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실무준칙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입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변제금의 총액에서 손실금 액수나 규모는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은닉재산은 변제금에 포함된다.

서울회생법원은 현재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긴급한 사정을 고려해 해당 실무준칙을 오는 7월 1일 곧바로 시행하되,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서울회생법원 준칙 적용에 따라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했던 기존의 개인회생실무가 개선되고 궁극적으로는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20~30대 채무자들의 경제 활동 복귀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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