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6-28 12:05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근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실패를 겪은 채무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이 개인회생 변제액에서 투자 손실금은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향후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입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변제금의 총액에서 손실금 액수나 규모는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은닉재산은 변제금에 포함된다.
서울회생법원은 현재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긴급한 사정을 고려해 해당 실무준칙을 오는 7월 1일 곧바로 시행하되,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방침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