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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여성회 등 전국 35개 여성단체 "포스코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사등록 : 2022-06-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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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여성회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전국 35개 여성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포스코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오후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해 12월 포스코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으나 사 측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국 동일 부서에서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포항여성회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전국 35개 여성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28일 오후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사진=포항여성회]2022.06.28 nulcheon@newspim.com

이들 여성단체들은 또 "포스코는 성차별적이고 언어적 성폭력이 난무하는 조직문화였고 이번 사건은 기업의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가 어떻게 성폭력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포스코에서 올린 사과문에는 성희롱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대응해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또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은 실시하지도 않은 채 서명만 하도록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들은 "직장 내 성희롱은 가해자와 피해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조직규범과 문화의 문제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포스코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또 다시 사건이 발생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과 구제 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위협적인 행위 중단. 피해자의 노동권 보호 △포스코의 직장내 성차별적인 문화 개조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치 실시 △고용노동부 포항노동지청의 포스코 특별근로감독 실시 △포스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철저 조사 및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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