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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때 '홀덤' 게임 도박장 운영 일당, 법원서 철퇴

기사등록 : 2022-06-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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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판돈 1억5000만원, 수수료 수백만원
손님에 "현금 안걸고 게임했다" 경찰진술 요구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홀덤 게임장을 도박장으로 운영해 하루에 수백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은 지난달 27일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 5명 중 3명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3명은 도박 또는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자들이었다. 동종 범죄 전과가 없었던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 일당은 서울 강동구에 '포인트 보드카페'라는 홀덤 게임장을 차리고, 칩을 현금과 교환해줘 사실상 도박장으로 운영하며 판돈의 3%를 수수료로 받아오다 개장한 지 10여일이 지났을 때 덜미가 잡혔다.

수수료는 하루 평균 459만원 정도였다. 하루 평균 판돈이 1억5300만원 상당이었던 셈이다. 이들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운영하며 게임을 하루에 수십 회씩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게임장에 나가 현장을 운영한 4명은 당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으로 발령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것이 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이 게임장을 개장하고 나흘쯤 지난 뒤부터 2주간 서울시장의 홀덤 게임장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발효된 것이다. 당시 현장 운영을 직접 하지 않고 장소 임차인 명의 제공을 담당한 한 명만 이 혐의를 면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16 yoonjb@newspim.com

이들 일당은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들의 게임장에서 도박을 해 경찰에 입건된 손님들에게 '칩과 현금 교환은 없었다'고 거짓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손님들에게 '환전 얘기하면 안 된다. 토너먼트 대회(에 참가)했다고 해 달라. 그래야 (당신들이) 도박으로 벌금 안 받는다'는 등 내용으로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도박장 카운터에서 압수한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3000만원 상당, 도박 사실을 인정한 손님들의 진술, 일당의 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 내용 등을 증거로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2명이 선고받은 형은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 징역 8개월이었다. 집행유예 기간은 2년으로 선고됐다.

이들 일당에게 대가를 받고 이들이 돈 관리에 쓸 계좌를 제공한 한 30대 남성도 도박장소 개설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하루에 10만원을 받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의 칩 액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이체해줬다. 또 매일 계좌에 들어온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일당에 건넸다.

일당 5명은 모두 항소했다. 돈 관리 계좌를 제공한 남성은 항소하지 않았고, 이 남성에 대한 판결은 확정됐다.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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