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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노사, 2차요구안 공개…공익위원 선택에 '월 200만원' 갈린다

기사등록 : 2022-06-2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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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내년 최저임금 2차 요구안 공개
임금 격차, 1차 1730원→2차 1080원
오는 29일 심의 기한까지 '진통' 전망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두 번째 요구안을 내놓고 맞붙었다.

노동계가 제시한 금액은 1만340원, 경영계는 9260원이다. 노동계는 첫 번째 요구안 보다 550원 내렸으며 경영계는 100원 올렸다.

최임위 노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공익위원 선택에 따라 내년 '월급 200만원'의 향배가 갈릴 전망이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달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 6차 회의에서 최임위 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2.06.23 swimming@newspim.com

28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7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위 노사위원들은 이 같은 새 요구안을 각각 제출했다.

노동계의 소원이 이뤄질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40원, 월급으로는 216만1060원을 받을 수 있다. 하루 8시간, 주 5일씩 한 달(209시간)을 일하면 최소 200만원의 월급 봉투를 손에 쥐게 되는 셈이다. 반면 경영계의 시급 9260원이 현실화되면 월 193만5340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양측 모두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날 회의는 자정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요구안에 따라 노사의 최저임금 격차는 기존 1730원에서 1080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지폐 한 장 차이를 보인다. 지난 23일 제 6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 9160원에서 18.9% 인상한 1만89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제안했다.

특히 이번에 제시된 두 번째 요구안 그대로 표결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어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월급 200만원'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표결 과정에서 공익위원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매번 갈렸다.

최임위의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로, 최임위 노사 위원들은 마지막까지 의견 조율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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