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방송·연예

박수홍 결백 입증, 스폰서·데이트폭력설 제기한 유튜버 검찰 송치

기사등록 : 2022-06-29 09:0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개그맨 박수홍(52)이 24세 연하 부인 김모(28)씨, 반려묘 다홍이에 관련한 악성 루머 누명을 벗었다.

박수홍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2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유튜버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며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 강요미수, 업무방해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됐다. 수사 결과를 통해 박수홍과 배우자, 반려묘 다홍이를 향한 A씨 주장이 전부 허위이자 거짓임이 입증됐다"고 29일 밝혔다.

박수홍은 지난해 8월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박수홍의 부인 김씨가 유명 업체 대표와 연인사이였다는 주장과 더불어 도박설, 마약설 등을 제기했다. 박수홍과 김씨의 관계에 대해서도 억측을 내놓았다.

배우 박수홍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하숙집 딸들'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노 변호사는 "김씨와 유씨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임이 밝혀졌다. 피의자는 증거 자료 하나 제출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며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피해자는 휴대폰 포렌식, 출입국 기록, 자동차 보험 기록, 마약 검사, 신용카드 내역, 통장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또 박수홍이 전 여자친구를 48시간 동안 감금하는 등 데이트폭력을 행사했단 주장도 허위사실임을 분명히했다. 법률대리인은 "경찰 조사 끝에 피의자가 주장한 제보자는 신원불상에 성별조차 특정되지 않았고, 허위사실로 밝혀졌다"고 알렸다.

박수홍 반려묘 '다홍이'와 관련한 의혹도 "2019년 9월28일 구조 당시 영상, 동물병원 기록, 전문가 증언 등을 토대로 피의자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다"고 A씨의 과실을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박수홍 측은 A씨에 관한 추가 고소도 검토 중이다. 박수홍 측은 "A씨는 피해자들이 고소한 후에도 전혀 반성없이 또 다른 허위 주장을 펼쳐 막대한 정신·물질적 피해를 입혔다"며 "이 점에 대해선 선처없이 응분의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노 변호사는 "박수홍 친형과 그 배우자 횡령사건 역시 처분이 임박했다"며 "이 또한 수사 결과를 전달 받은 후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6월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렸다. 친형 부부는 박수홍의 사망보험을 8개 가입하는가 하면 박수홍의 악플러로 형수 B씨가 지목되며 충격을 줬다. 검찰에서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박수홍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 재수사 중이다.

jyya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