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동안 총 577번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2018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577번의 변호인 접견을 했다. 일수로 계산하면 사실상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인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102조 2항에 따라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
그 중 사전 허가를 받고 장소를 변경해 접견한 회수는 총 50번이었다. 통상 수용자가 변호사를 접견할 때는 가림막 등 접촉차단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하게 되는데, 장소변경 접견을 신청하면 차단 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변호인을 만날 수 있다.
주요 장소변경 접견 신청 사유는 '수용자의 건강 염려 해소'와 '심리적 안정 도모'였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생일을 맞이해 장소변경 접견을 신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이 '특혜성'으로 보도되자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강훈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접견 회수를 두고 비난하려면 어떤 시점부터의 접견이 변호와 무관한 접견이었는지 특정해보라고 하라"며 "저는 집사 변호사도 아니고 사건과 무관한 접견신청을 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강 변호사는 "이런 유형의 접견이 문제되는 것은 이른바 '집사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변호사를 고용해 편한 공간인 변호사 접견실을 독식하고 다른 피고인의 접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빚을 때"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변호인의 접견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회수의 과다로 비난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어떤 혐의로 누구를 조사하는지 변호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구속에 이르렀고 기소 후 복사한 수사기록만 10여만 페이지의 막대한 분량이었다"면서 "변호사들이 기록을 나누어 읽고 질문 사항을 정리해주면 대표인 제가 접견을 해 주장을 정리하는 일을 거의 매일 반복했으니 당연히 회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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