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 또는 판촉행사를 가맹본부가 진행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 또는 판촉행사를 가맹본부가 실시하려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해 법정 비율(광고 50% 이상, 판촉행사 70% 이상) 이상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광고·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실시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9 jsh@newspim.com |
다만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해 법정 요건을 갖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시행 가능하다.
또한 판촉행사의 경우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해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내용은 오는 7월 5일 이후 실시하는 광고·판촉행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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