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는 9월 25일부터 에너지 개발, 산업단지 조성, 항만 등 국가 주요사업을 추진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9 soy22@newspim.com |
앞으로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가운데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사업이 대상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 산단, 도시개발, 항만 사업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내년도 9월부터는 도로, 공항, 폐기물 사업 등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게 된다.
오는 9월 25일부터 적용되는 대상은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50만㎡ 이상), 도시개발(100만㎡ 이상), 수자원, 산지, 항만, 하천(20km 이상) 등이다.
내년 9월 25일부터는 도로(12km 이상),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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