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서울시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악성 오·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등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 사전 차단에 나선다.
시는 7~8월 두 달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와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하천 수질과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4572개소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특별단속은 자치구별 2인 1조로 편성된 '현장단속반'이 불시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원들은 방류 폐수를 채수하고 이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법정 배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폐수처리시설이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또한 비가 내려 오염물질이 빗물에 같이 떠내려갈 경우를 대비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 결과에 따라 고의적·상습적으로 악성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라 조업 정지 또는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업장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에 위반 내용도 공개한다.
집중호우로 여과장치, 집진장치, 흡착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에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 시설 복구 및 기술 상담을 지원한다.
더불어 시민·공무원 등 총 52명으로 구성된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을 병행 운영해 하천 주변을 중점 순찰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작년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94곳을 단속한 바 있다. 이중 무허가 업소 등 총 17개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고발 등 처분을 완료했다.
김재겸 물순환정책과장은 "하천에 오·폐수를 무단 방출할 경우 수질을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며 "업체 스스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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