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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육경비보조금 하한 설정한 서울시의회 조례는 무효"

기사등록 : 2022-06-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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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의회 상대로 낸 소송 승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에 하한을 설정한 조례 개정안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서울시가 문제를 제기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를 서울시 본 예산 세입 중 보통세의 1000분의 4(0.4%) 이상 1000분의 6(0.6%) 이내로 편성하는 내용이다.

기존 조례안은 보조금 규모를 본 예산 세입 중 보통세의 1000분의 6(0.6%) 이내로 편성하도록 했었다.

개정안은 2020년 10월 발의돼 같은해 12월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학교의 급식 시설 설비 사업이나 교육시설 개선 사업,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등에 쓰인다.

서울시는 개정안이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를 예산안 편성 이전에 실질적으로 결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재원배분 계획 등과 무관하게 보통세의 1000분의 4 이상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 편성 시 고려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령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서울시 교육경비보조금 지급 내역에 비추어 보면보통세의 1000분의 4라는 하한은 현재의 보조금 지급 수준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라며 "사실상 보조금 지급을 현재의 수준으로 동결하고 장래에 그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조례안 중 제5조 제1항이 원고의 예산안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해 위법하므로 효력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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