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3법을 대폭 개정하더라도 임차인들이 오히려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차3법이 시장가격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만든 만큼 폐지에 가까운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임차인 보호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발언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는 게 원 장관의 이야기다.
원 장관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계속 해주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해 오히려 거주 안정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9 hwang@newspim.com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대차3법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임대차3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임차인들이 거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말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계약을 4번 연장하면 등록임대에 준해 혜택을 주는 게 대표적인 방법"이라며 "중간에 마음이 바뀔 수 있는데 그러면 혜택을 안주면 되는 식으로 제도를 설계해보자는 것이다. 기존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 상한과 전월세 전환율을 묶어놓고 결국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을 밀어올리면서 제도 취지와 달리 엉뚱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리한 금융 전문가들이 이런 걸 지적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실제 사례를 통해 객관적인 검토자료를 내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대차3법 개정이 제도 도입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도 원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의도가 좋다는 것만 내세워서 만든 졸속 임대차 3법으로 세입자 보호를 위해 할일을 다했다는 건 무책임하다"며 "세입자 보호장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작동하는 임대차법을 폐지에 가깝게 대폭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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