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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 경선운동 처벌 위헌"

기사등록 : 2022-06-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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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의원, 당내 경선운동 펼친 혐의로 기소
한국철도공사·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위헌 사건과 동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서울중앙지법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제1항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2.06.16 kimkim@newspim.com

위헌 제청을 신청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운동을 펼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은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재판을 받던 중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사장이 임명한다.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상근직원이 특정 경선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운동을 한다고 해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심판대상 조항은 서울교통공사 상근임원의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데 더하여 상근직원에게까지 경선운동을 금지해 당내 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반면, 당내 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반면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심판대상 조항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공사의 공법적 특수성을 고려해 당내 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은 경선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 등은 할 수 있고, 소속 당원 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광주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제1항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은 한국철도공사와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처벌에 관한 헌재 결정과 유사한 취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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