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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긴급사용 승인

기사등록 : 2022-06-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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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저하자에 사용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백신으로 체내 항체 형성이 어려운 면역저하자는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를 투여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이부실드 2만회분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며 "면역저하 환자에 대한 예방 필요성과 안전성·효과성·품질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 고려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이부실드 사용을 허가했다.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6.30 kh99@newspim.com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이부실드는 항체를 직접 몸속에 투여해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내는 치료제다. 면역 치료를 받고 있어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혈액암·장기이식 환자나 비슷한 증상을 겪는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에게 쓰일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중증 알레르기 등 이상반응을 보인 적이 있어 접종을 더 이상 권고 받지 않는 경우도 투여 대상자가 된다.

다만 이부실드를 투여할 때는 코로나19에 감염돼 있지 않고 감염자와 최근 접촉한 적도 없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부실드 수요자를 약 1만명으로 추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 연구 결과 이부실드 투약 시 감염은 93%, 중증·사망은 50% 줄었다.

예방 효과는 최소 6개월 지속됐다. 무엇보다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린 BA.2 변이에 더욱 강한 효과를 보였다. 또 다른 하위 변이인 BA.4, BA.5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부실드 투여 후 부작용은 두통, 피로, 기침 등 주로 가벼운 증상이 확인됐다. 이부실드 투여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1644-6223)로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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