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지자체

[하반기 달라지는 것]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8월 18일 시행

기사등록 : 2022-06-30 17:0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휴게시설 미설치 과태료 1500만원
설치기준 미준수 과태료 1000만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오는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사업주는 노동자의 쉴 권리를 위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게 된다.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에는 관계수급인도 포함된다.

만약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1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설치된 휴게시설이 크기나 위치, 온도 등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6.30 swimming@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