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오는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사업주는 노동자의 쉴 권리를 위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게 된다.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에는 관계수급인도 포함된다.
만약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1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설치된 휴게시설이 크기나 위치, 온도 등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6.30 swimming@newspim.com |
swimmi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