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마트는 정부의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 대상 상품에 대한 가격을 10%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은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단무지, 젓갈류와 같은 단순 가공식료품 중 비닐, 플라스틱, 병에 포장돼 판매되는 상품이다. 이번 조치로 이마트에서 가격이 인하되는 상품은 500여가지다.
이마트 부과세 면제 할당관세0% 적용 행사상품 [사진=이마트] |
이마트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오는 13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류, 김치, 젓갈 등의 대표상품에 대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정원 태양초 찰고추장 2.5kg은 50% 할인된 1만7800원, 청정원 햇살담은 진간장골드 1.7L는 9900원에 1+1, CJ해찬들 재래식 된장500g은 2개 구매시 50% 할인 판매한다.
이밖에 종가집 맛김치 1.2kg은 1만800원에, 한성 광천새우젓250g은 8180원에, 일미 김밥단무지 400g은 2080원에 저렴하게 준비했다.
할당관세0%가 적용되는 캐나다산 돈육에 대한 할인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마트는 오는 2일까지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 목심 50톤을 준비해 신세계포인트 적립시 30%가량 할인된 100g에 1366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마트는 오는 3일부터 기존 정상가인 100g당 1980원보다 10% 가량 저렴한 1780원에 상품을 판매한다.
최진일 이마트 그로서리 총괄은 "고객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