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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피해자들, 롯데쇼핑·티몬·위메프 등에도 공동 책임 요구

기사등록 : 2022-07-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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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플러스 상환능력이나 적법성 여부 확인 안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논란을 빚은 '머지포인트 사태'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이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피해자들은 머지플러스의 불법성을 확인하지 않고 상품권 및 구독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한 이커머스 업체들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일 피해자 144명이 머지포인트의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해 관할을 검토한 뒤 전날 서울 경찰청으로 하달했다. 서울경찰청은 직속 수사부서인 금융범죄수사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내사를 진행해 수사의뢰된 위법 사실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의 모습. 2021.08.18 pangbin@newspim.com

피해자 측 대리인은 "머지플러스는 대대적으로 20% 할인판매를 홍보해왔으나 사실은 별다른 수익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가 없으면 적자가 누적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불법행위와 사용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롯데쇼핑이나 티몬, 위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업들은 이러한 머지포인트의 상환능력이나 영업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오히려 판매를 유인하고 독려하여 소비자들의 손해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며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대리인들은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머지플러스 영업의 적법성이나 상환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의무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관련 법령에는 이를 확인할 근거가 없다"며 "피고들은 상품권 발행자의 신용도까지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피고들은 20% 할인율이나 프로모션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는 애초에 머지포인트의 일관된 서비스였다"며 "판매자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판매중개자에 대한 방조를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핵심인 머지플러스와 머지서포트 측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머지플러스의 대표 권남희 씨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도 기소되어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9월 머지포인트 피해자 150명이 미사용 포인트 잔액과 머지플러스 서비스 구입금,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약 2억원을 소가로 제기한 소송이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등 전국 제휴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 2019년 1월 서비스 시작 이후 누적 100만명 가입자를 모으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그런데 금융당국에서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을 지적하자 머지포인트는 지난해 8월 갑자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공지했다.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지만 머지플러스가 일부 이용자에게만 환불을 진행해주면서 결국 집단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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