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조달청과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맨홀뚜껑 입찰에서 담합해온 업체들에 2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조달청과 한전이 구매한 맨홀뚜껑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담합한 세계주철, 일산금속, 대광주철, 한국주조, 정원주철 등 5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조달청과 한전이 발주한 1016건의 맨홀뚜껑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전화 등을 통해 담합을 합의한 후 1016건의 맨홀뚜껑 구매 입찰에 참가했고, 그 결과 997건을 담합 업체가 낙찰받았다.
당초 맨홀뚜껑의 구매방식은 단체 수의계약이나 연간 단가계약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8월 구매방식이 조달청을 통한 다수 공급자계약과 한전 경쟁입찰로 바뀌면서 사업자 간 경쟁체제가 시작됐다.
또 한전의 '물림형' 맨홀뚜껑 발주물량이 급증하면서 '이탈방지형'을 제조하던 사업자가 물림형 시장에까지 진입하면서 경쟁이 심화됐고, 이때부터 사업자들이 입찰 담합을 시작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로 세계주철 5억3200만원, 일산금속 5억2100만원, 대광주철 5억2700만원, 한국주조 5억800만원, 정원주철 47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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