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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우려 완화"…금융당국,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기사등록 : 2022-07-0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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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동안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면제
상장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제한 완화
금감원·거래소, 공매도 특별 점검 실시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앞으로 3개월 동안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가 면제된다. 또 오는 7일부터 3개월간은 상장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주식시장 마감 직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감원을 비롯해 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422.09)보다 45.35포인트(1.91%) 내린 2332.64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69.51)보다 16.91포인트(2.22%) 하락한 745.44에 거래를 끝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283.4원)보다 0.6원 내린 1298.4원에 마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2.06.30 pangbin@newspim.com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는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증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는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사 내규가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요구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증권사가 차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상장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 완화는 오는 6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이 조치를 통해 상장사는 하루만에도 자기주식 취득신고를 한 주식수 전체를 직접 취득할 수 있고, 신탁 취득도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도 매주 금융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증시 등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한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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