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1일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동안엔 관세만 내면 통관이 됐지만, 앞으로는 세관에서 바로 압류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그동안 국세 체납자의 경우 수입물품 압류가 가능했지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은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것이다. 2021년 1월 1일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면, 관세청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의 경우 현장에서 압류처리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이번에 시가 위탁 의뢰한 체납자는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총 1127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총 체납액은 712억 원에 달한다. 다만, 명단공개 당시 체납금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수입물품 압류 위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에 이어서 2022년도 고액체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이 발송된 2812명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16일 명단 공개와 동시에 관세청 수입물품 압류를 추가로 진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2001년 지자체 최초로 38세금기동대라는 특별조직을 신설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을 징수해오고 있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성실납세 시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정보 제공 등 촘촘한 행정제재에 이어서 수입물품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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