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민주 전준위, '단일지도체제' 유지키로...국민 여론조사 10%→25%로 상향

기사등록 : 2022-07-04 13:2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강력 리더십·역동성 부여 위해 '단일성' 유지"
"국민 목소리 반영하려는 의지의 표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8·28 전당대회에서 선출할 차기 지도부의 형태를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선거인단 구성비의 경우 대의원 비중을 45%에서 30%로 낮추고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10%에서 25%로 상향키로 결정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4일 오전 전준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강력한 리더십과 역동성을 부여하기 위해 야당일 땐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했던 게 우리 당의 전통"이라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지도부 구성 방식과 선출 규정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첫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0 kilroy023@newspim.com

이어 "물론 단일이냐 집단이냐에 대해 양론이 있을 수 있으나 어떤 체제든 순기능·역기능이 있고 운영하는 사람의 정치력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며 "관건은 운영자의 리더십이지 지도체제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진 않다"고 부연했다.

권리당원의 대규모 증가 등으로 조정이 유력했던 선거인단 구성비는 대의원 30%·권리당원 40%·국민 여론조사 25%·일반 당원 5%로 결정됐다.

대의원 비중은 기존 45%에서 15%p 낮아졌고 국민 여론조사는 기존 10%에서 15%p 올랐다. 대의원 비중을 줄여 상대적으로 권리당원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민심을 더욱 폭 넓게 반영하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전당대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권리행사 시행일의 기준은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부여하기로 결정돼 지난 3월 대선 이후 유입된 당원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안 위원장은 "이 부분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면 여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원안대로 6개월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 권리당원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당대회 흥행 및 참여권 보장을 위해 당 대표 예비경선 당선인 수를 4명 이상 출마 시 3명, 9명 이상 출마시 8명으로 하기로 했다. 예비경선의 투표 방법은 당 대표의 경우 1인 1표, 최고위원의 경우 1인 2표로 결정했으며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는다.

예비경선 선거인단의 경우 현행 중앙위원 100%에서 국민 비율을 30%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 모두 적용된다. 안 위원장은 "후보 결정 단계 시부터 국민 목소리를 듣도록 반영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최고위의 '심의'가 아닌 '의결'로 해 최고위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준위 내부 논의가 진행됐으나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제가 당무를 오래 봐온 경험칙상으론 그게 심의가 됐든 의결이 됐든 운영하는 주체 사이의 정치력과 역량에 따라 합리적 안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라며 "합의다 협의다 이런 내용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8·28 민주당 전당대회는 전국 순회 경선 형식으로 치러진다. 권리당원의 투표 결과는 7개 권역에서 개표하게 되며 국민 여론조사의 경우 2주·4주차에 2회에 걸쳐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hong90@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