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교통 약자인 임산부를 위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교통비 70만원을 신용·체크카드에 교통포인트 형태로 지급해 무거운 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었던 임산부들의 교통 선택권을 넓혀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장 압류 등의 사유로 카드발급이 불가능한 '경제적 최약자' 임산부의 경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지난 1일부로 시행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원, 신용·체크카드 없이 지원받을 길 없어
해당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1회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중 하나이다.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사업 시행 이전에 출산한 임산부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선심성 예산 논쟁이 벌어지면서 조례 통과 및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지만 저출산 대책 필요성이 인정돼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무거운 몸, 유아 돌봄 등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임산부들의 이동편의에 큰 도움을 줘 다수의 임산부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제는 교통비 지급이 오직 '카드'만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비를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하며, 지급 받은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과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할 수 있다.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 지원 은행들이 모두 압류 상태인 임산부의 경우 애초에 체크·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다. 계좌가 압류될 경우 전산상 '계좌연결 불가'로 조회돼 카드 발급을 할 수 없다. 이는 채권채무 등 법적 이슈라 카드사나 은행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즉, 사업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 경제적 최약자가 오히려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임산부는 "현재 신용불량·신용회복 중이다. 오늘 주민센터에 신청하러 갔는데 협력카드사 및 은행압류 상태라 체크·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해 지원금을 받을수가 없다. 서울시청에도 전화했는데 방법이 없다"며 "은행거래 못하는 사람은 좋은 지원사업이 있어도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임산부 내에도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은 저소득층"이라며 "서울시가 다양한 상황에 있는 수급자들이 어려움 없이 지원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 사업을 보다 더 세밀하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 외에 별도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아직까지 카드 발급이 불가능해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임산부를 위해서 '선불식 카드' 제공도 생각해보겠다"라고 답했다.
Mrnobo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