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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친족·주거침입 성폭행 징역 최대 15년"

기사등록 : 2022-07-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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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117차 회의서 확정…10월부터 적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법원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주거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를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는 새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인 4일 117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 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14차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24 hwang@newspim.com

양형위에 따르면 새 양형기준에서는 친족관계 및 주거침입에 의한 강간죄 형량 범위가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감경 3년6월~6년, 기본 5~8년, 가중 7~10년이다. 특별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대 지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친족관계 및 주거침입에 의한 강제추행 형량 범위 역시 일부 상향됐다. 친족관계에 의한 범죄는 감경 2년6월~4년, 기본 3~6년, 가중 5~8년이다. 주거침입 경우 감경 3년6월~5년, 기본 4~7년, 가중 6~9년이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죄 형량 범위는 감경 2년6월~5년, 기본 4~7년으로 변경됐다.

양형인자도 정비됐다. 양형위는 일반감경인자에서 진지한 반성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를 충실하게 심리하기 위해 다듬고, 처벌 전력에 관한 조건을 강화했다.

또 일반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에 있던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2차 피해 야기'로 바꾸고 '합의시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정의 규정에 추가했다.

특별감경인자 중에는 합의와 관련한 양형 요소로 처벌불원만 반영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제외했고, 상당 금액 공탁은 상당한 피해회복으로 수정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 고려했던 '피고인이 고령인 경우'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과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삭제했다.

한편 특별가중인자에서 사용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은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됐다. 성적 수치심은 과거 정조 관념을 토대로 한 것인데 마치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군형법상 성범죄 특별가중인자 가운데 '상관의 지위를 적극 이용한 경우'에 관한 정의 규정도 기존에는 명시적으로 직무상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돼 삭제했다.

군대와 체육단체 등 위계질서가 강한 경우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위에 포함됐다. 일반가중인자로 있던 '인적 신뢰관계 이용'에 관한 규정에는 제자, 환자 부하, 신도 등 실제 사례가 담겼다.

이번 양형기준은 오는 10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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