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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미등록 옥외고정광고물' 내달 12일까지 양성화

기사등록 : 2022-07-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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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내달 12일까지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은 미등록 옥외고정광고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불이익한 행정처분 없이 허가‧신고할 수 있다. 단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표시방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옥외고정광고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 [사진=여수시] 2022.07.05 ojg2340@newspim.com

양성화 대상은 벽면이용 간판과 돌출 간판, 지주이용 간판, 옥상 간판 등 옥외고정광고물에 한한다.

시는 미등록 광고물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안전점검 대상인 광고물의 경우 안전점검 비용만 납부하면 허가‧신고 수수료는 전액 면제해준다.

시 관계자는 "허가‧신고 수수료도 면제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자진신고하시기 바란다"며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철저히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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