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내달 12일까지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은 미등록 옥외고정광고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불이익한 행정처분 없이 허가‧신고할 수 있다. 단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표시방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옥외고정광고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 [사진=여수시] 2022.07.05 ojg2340@newspim.com |
양성화 대상은 벽면이용 간판과 돌출 간판, 지주이용 간판, 옥상 간판 등 옥외고정광고물에 한한다.
시는 미등록 광고물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안전점검 대상인 광고물의 경우 안전점검 비용만 납부하면 허가‧신고 수수료는 전액 면제해준다.
시 관계자는 "허가‧신고 수수료도 면제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자진신고하시기 바란다"며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철저히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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