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상속 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등에 대해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서 1가구 1주택 혜택을 계속 적용받도록 하고 고령·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종부세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류성걸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05 kilroy023@newspim.com |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특위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6차 회의를 열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는 물가 급등기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달 21일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주택시장 혼란이 지속되면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류성걸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특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다.
이어 "일반 임차인 지원 관련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밖에 특위는 주거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류성걸 위원장은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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