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통고를 취소해 달라며 모 보수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모 보수단체가 양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양산=뉴스핌] 황준선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10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05.10 hwang@newspim.com |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중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단체의 집회 방식이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 주민들의 일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봤다. 또 해당 단체가 경찰이 세 차례에 걸쳐 확성기 사용 시간 제한, 욕설 제한 등을 명령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법정 소음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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