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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권한 지자체 이관...'지방자치' vs '난개발 우려' 찬반 분분

기사등록 : 2022-07-1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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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결정 권한 국토부서 지자체로 이전 방안 추진
재건축·재개발 결정권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옮기는 작업
자율행정 의미 있지만 국토균형발전·주택공급 정책 연계 중요성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재개발 관련 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 찬반양론이 갈리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지방의 도시개발 사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와 도시 정비 사업은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중앙정부가 주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가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장동 사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을 예로 들며 극단적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전국의 대장동화(化)', '개발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 가중' 등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입법 사안에 대해 특별히 밝힐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05 kilroy023@newspim.com

◆野 "지역 사정 잘 아는 지자체장이 재건축·재개발 결정권 가져야"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토부가 가진 재건축·재개발 관련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옮기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 오는 9월 정기국회 안에 처리키로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동네 단위 정비사업을 두고 국토부가 해라, 마라 하는 것은 과도한 중앙정부 규제"라며 "지방정부가 도시 특성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훨씬 사리에 맞는다"면서 이 같은 입법 계획을 밝혔다. 다만,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까지 줄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광역지자체로 범위를 한정하기로 했다.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단체장이 사실상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도 정비 사업과 관련한 권한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가 갖고 있다"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근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12조 안전진단 관련 내용 등을 개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비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건축물 안전진단 기준이 현재는 국토부 고시로 정해지지만 법을 바꿔 앞으로는 지자체가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안전진단 규제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함께 '재건축 3대 대못'으로 불리고 있다. 현 정부도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안전진단 기준 결정 권한 자체를 국토부가 아닌 광역지차체가 갖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내 부동산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국토부는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면서 "이를 기초를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단지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지역 주민 민원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자체장...난개발 우려도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대해선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속칭 대장동법이 시행된 현 시점에서 섣불리 광역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결정하지 말고 보다 광범위한 논의를 거친 뒤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법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처럼 민간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의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낮추도록 한 개정 도시개발법을 말한다. 이 법은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됐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로 공공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환기가 이뤄진 상황에서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이 무분별하게 진행될 경우 자칫 지역 공공기관과 개발공사 등으로 불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난개발의 위험성도 존재한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국토가 좁은 상황에서 정비 사업은 국가균형 발전과 주택 공급량 조절 등 좀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중앙정부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또 "지자체장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서 자유롭지 못한 위치에 있다"면서 "정비 사업과 관련한 요구를 너무 쉽게 들어줄 경우 난개발의 우려가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와 건설업체와의 유착 의혹 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토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사전에 국토부와 협의 없이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과반이 넘는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지만 국민 여론을 살피며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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