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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금리 '매월' 공시…은행들은 즉각 '1%p' 내려

기사등록 : 2022-07-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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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6일부터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
하나은행, 고금리 취약계층에 최대 1%p 감면
우리·농협, 우대금리 확대 통해 대출금리 인하
국민은행도 대출금리 인하 방안 긍정 검토 중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이 전체 은행 예대금리차를 한 곳에서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를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하면서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날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기 직전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대다수가 대출금리 인하 방침을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과 여당에서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 방침을 꾸준히 강조하자 은행들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28일 여당은 금융당국에 현재 각 은행이 분기별로 개별 공시하는 예대금리 차를 매달 통합 공시하고, 대출가산금리 산정시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이날 금융위에서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는 여당의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됐다.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고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 금리를 0.3%포인트(p) 인하한다. 앞서 신한은행은 금리 인상기 취약 차주 프로그램을 통해 이달부터 주담대·전세자금대출 신규고객에 각각 최대 0.35%p, 0.30%p씩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6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의 금리도 연 5%로 일괄 감면한다. 현재 주담대 금리가 연 5.3%일 경우 은행에서 연 0.3%를 부담하는 식이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신청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연 0.2% 가산금리를 1년간 은행이 부담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이 함께 추진하는 상품으로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상승 리스크를 완화하고,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p 이내로 제한해 금리인상을 우려하는 고객에게 유리하다.

하나은행은 오는 11일부터 고금리 개인사업자 대출 및 서민금융 지원 대출에 대해 각각 최대 1%p의 금리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고객의 대출 금리가 기한연장 시점에 연 8%로 산출될 경우 연 1%p가 지원된 7%가 적용된다. 또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신청 고객에게는 최대 연 1%p의 금리를 인하한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4일 1~8등급 고신용 고객에게만 적용하던 가감조정금리를 9~10등급에도 확대 적용했다. 이로써 주담대 금리 상단은 7%대에서 5%대로 낮아졌다. 농협은행은 이달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에 적용하는 우대금리를 각각 0.2%p, 0.1%p 확대했다.

KB국민은행도 금리를 내리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 4월 한차례 대출금리를 인하한 적 있지만, 이번에도 대출금리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내부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쯤 예정된 은행들의 상반기 실적 발표와 기업설명회(IR) 이후 국회와 금융당국의 금리인하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은행들은 신규대출 취급분부터 적용하는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이익 타격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은 기존 연 5% 이상 주담대 금리에 대한 감면 조치에 따른 이자이익 타격도 크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 주담대 금리 인하 방침은 저신용자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자이익에 큰 타격 받을 정도의 규모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 고객은 전체 주담대 고객(약 30만명)의 1% 남짓 수준인 3300명, 대출금액은 모두 3300억원 수준이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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