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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동물병원 중대진료 전 서면동의 의무 시행

기사등록 : 2022-07-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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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개정된 수의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진단명과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발생가능한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설명 및 동의 의무가 적용되는 중대진료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과 수혈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진료 설명의무 [사진=순천시] 2022.07.06 ojg2340@newspim.com

다만 중대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지역 내 20개 동물병원과 시민에게 설명의무 및 서면동의 사항을 안내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전에 예상 진료비를 고지해야 하는 등 동물병원 의무사항이 단계적으로 시행돼 반려인의 알권리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관계법령 개정으로 소비자와 반려인의 진료비용 편차를 해소하고 알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반려산업 및 동물의료산업 발전과 동물복지를 위해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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