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메리츠자산운용 직원이 고객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 2019.07.25 leehs@newspim.com |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자산운용은 자체 감사에서 직원 A씨가 지난 3월 18일부터 6월 14일까지 7억 20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오전에 회사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출금하고 오후에 다시 회사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6일간 고객 예치금 7억 2000만원을 무단 인출한 것으로 사측은 보고 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직원 횡령 사실을 인지한 즉시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정밀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법상 금융사가 내부 횡령 사고를 발견하면 일주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메리츠자산운용의 자체 조사가 끝난 뒤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금감원이 즉각 현장조사에 돌입하지 않은 이유는 올해 초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약 614억원)와 비교해 횡령액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메리츠자산운용 직원 A씨가 횡령한 금액을 퇴근 전 잔고에 다시 채워 넣어 회사 피해가 실질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자산운용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당일 입금 돼 회사에 대한 피해는 없다"며 "횡령 사실을 발견 즉시 금감원에 보고했으며, 지난달 29일자로 A씨에 대해 징계면직처분 및 검사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메리츠자산운용은 최근 '동학개미운동' 선구자로 불리는 존 리 전 대표의 차명 투자 의혹에 이어 이번에 내부 직원 횡령 사고까지 터지면서 악재를 맞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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