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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통사고 후유증, '후발손해 발생일' 기준으로 배상해야"

기사등록 : 2022-07-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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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4년5개월 지나 새 후유증…손배소 제기
1·2심 "사고일 기준"→대법 "후발손해 판명시 채권 성립"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후발손해'의 경우 추가로 지급할 손해배상채권과 지연손해금은 사고일이 아닌 후발손해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0년 6월 3일 길을 가다 C씨가 운전하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해 우측 견봉골절 및 두개내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2012년 12월 B사와 이 사건 사고에 관해 손해배상금 1억1000만원을 받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했다.

그러나 A씨는 부제소합의 후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는 폭력성, 충동조절장애 등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면서 2014년 11월 17일부터 여명(餘命·향후 생존할 수 있는 연수) 종료일인 2062년 5월 2일까지 1일 4시간의 성인 여성 1인 개호가 필요하다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개호비와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4억4100만여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과실을 20%로, B사의 책임을 80%로 산정하고 교통사고가 A씨의 증상에 미친 기여도를 50%로 인정해 B사가 A씨에게 1억370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사고일인 2010년 6월 3일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부가했다.

항소심은 A씨의 과실 비율을 10%로 제한하고 B사의 책임을 90%로 판단, 1심에서 인정한 금액에 더해 B사가 A씨에게 3600만여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사고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시기를 원심이 판단한 사고일(2010년 6월 3일)이 아닌 후발손해가 발생한 날(2014년 11월 17일)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등으로 인해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후발손해가 판명된 때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후발손해 판명 시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개호비는 사고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로서 사고일 이후 약 4년5개월이 경과한 2014년 11월 17일 무렵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며 "후발손해발생일인 2014년 11월 17일이 불법행위시로서 현가산정일 및 지연손해금 부가의 기준일이 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종래 사고 피해자의 여명종료시까지 개호비 손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호프만식 계산법을 이용할 때 호프만계수의 최댓값을 240으로 제한해왔다. 호프만계수가 240 이상이 되면 피해자가 받는 일시금에 대한 월 지연손해금이 정기금보다 많아지는 결과가 발생해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법은 "사고일과 후발손해발생일 중 어느 때를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하더라도 호프만계수의 최댓값이 제한되는 경우라면 후발손해발생일을 현가산정일 및 지연손해금 부가 기준일로 봐야 과도한 배상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며 기준일도 명시적으로 설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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