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가정보원은 7일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 탑재돼 있거나 이를 통해 관리·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것이 아니며, 고발 내용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미 검찰에 고발한 사안에 대해 상세히 밝힐 수는 없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냈다.
또 국정원은 "국정원 자체 조사와 고발 과정에서 국가 기밀을 유출하거나 기밀문서가 유통·관리되는 방식이 노출된 사실이 없고, 향후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 윤건영 위원. 2022.07.07 photo@newspim.com |
국정원은 이날 극히 이례적으로 "박 전 원장 고발 건과 밈스 관련성 주장에 대한 언론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언론에 공지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문건 삭제와 관련해 "제가 삭제하더라도 국정원 메인서버에는 남는다"면서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또 박 전 원장은 이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 달라'는 취지로 북한군에 구조 요청했다는 감청 기록을 확보하고도 이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현장 조사를 마친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에서 밈스 관련 정보를 삭제해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정원에서는 기술적으로 삭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밈스 정보 삭제는 (첩보 수집‧판단‧생성 부대인) 777부대나 합참에서 삭제가 되고, 그 첩보나 정보에 대해선 국정원에서 삭제가 기술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김 단장은 "밈스는 고도의 비밀을 요하는 특별취급정보(SI) 2급 체계"이라면서 "밈스 체계에서 문서 삭제 배부선 자체가 외부에 나가는 것은 광범위한 보안사고"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국방부가 삭제 관련 내용 자체가 유출된 것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국정원에 나가 있는 밈스도 국방부가 운영하는 체계다. 국정원에서 삭제할 수 없는데 삭제됐다고 하니 국방부가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밈스와 관련해 삭제 여부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광범위한 보안 사고이기 때문에 국정원에 어떤 형태로 외부에 유출되고 고소‧고발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MIMS는 각종 군사 정보와 첩보를 각 부서·지휘관에 적시에 전파할 수 있도록 구축된 군내 정보 네트워크망이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한미연합사령부와 각 군 작전사령부 등과도 연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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