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GS프레시몰은 '신선식품 110% 환불' 서비스(이하 110% 환불)를 지난 7일 론칭했다. 신선식품 강화를 위한 초강수 전략을 꺼내 든 것이다.
'110% 환불'은 고객이 구매한 신선식품이 신선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실제 구매 가격의 10%를 얹어 환불해주는 서비스다. 구매 가격의 100%는 고객이 사용한 결제 수단으로 환불하고 추가 10%는 GS프레시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더팝 리워즈'로 지급해 총 110%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구매 가격의 110%를 돌려 주는 것은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 규모다.
GS프레시몰이 신선식품 강화 일환으로 110% 환불 서비스를 본격화 한다. [사진= GS리테일] |
'110% 환불' 대상 상품은 GS프레시몰이 자체 신선식품 브랜드로 운영하는 '신선특별시' 과일, 채소 전 상품이다. '신선특별시' 신선식품은 GS프레시몰이 엄선한 지정 농장에서 수확돼 품질 관리 전문가의 까다로운 검품 절차를 통과한 상품이다. 전체 신선식품 매출 비중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GS프레시몰은 향후 전체 신선식품으로 110% 환불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10% 환불'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상품 배송일 기준 2일내 GS프레시몰 마이페이지 내에서 '신선특별시 환불' 메뉴에 해당 상품 사진을 올린 후 간편하게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GS프레시몰은 상품 상세 페이지 등에 '110% 환불'을 명확히 표기하는 방식으로 고객이 대상 상품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며,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돕고자 환불이 필요한 상품 이미지와 설명 등이 포함된 상세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
GS프레시몰이 '110% 환불'이라는 초강수 전략을 추진한 것은 신선식품 품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10% 환불'을 통해 신선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쇼핑 환경을 구축하는 동시에 우수한 신선식품 품질 경쟁력을 자연스럽게 부각시켜 온라인 장보기 고객의 유입을 활성화 하겠다는 GS프레시몰의 전략적 판단인 셈이다.
김지연 GS리테일 디지털커머스 BU CX팀 팀장은 "GS프레시몰의 신선식품은 직접 보고 고르지 않아도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고객과의 신뢰를 다시 한번 제고하고자 신선식품 110% 환불 서비스를 론칭하게 됐다"며 "우수한 상품, 차별화 서비스를 지속 강화하며 GS프레시몰 고객 만족도를 높여가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