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부동산 업체 정규직으로 채용으로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배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택배기사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말경 정규직을 채용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게 된 B씨로부터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이고 지시하는 현장에 방문해 사진촬영과 서류 전달 업무를 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면서 1건당 20만원을 주고, 비용도 보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B씨의 설명과 달리 업무 내용이 현금을 수거, 송금하는 업무였다. 업무 방식은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으며, 현금 수금처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고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4.20 yoonjb@newspim.com |
A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 JB우리캐피탈, 하나은행으로 기재된 서류에 마치 해당 회사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납입확인서 및 완납증명서를 출력했다.
A씨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해 이를 행사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신한금융 대리'로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당신은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한 정부지원 대출 대상자다. 2800만원을 최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밖에 다른 기관 관계자로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총 3회에 걸쳐 합계 69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에 A씨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아 사기죄도 성립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가명과 허위 직책을 사용하거나 금융기관 명의 '완납증명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돈을 수금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B씨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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