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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2215억원 횡령' 직원·가족에 10억원 손배소

기사등록 : 2022-07-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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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오스템임플란트가 2215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 씨와 그의 가족 등 5명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에 이씨와 이씨의 배우자, 처제, 여동생 부부 등 5명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 관리 담당자 이모 씨가 회삿돈 1880억 원을 횡령해 동진쎄미캠의 주식을 사들인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있다. 이번 횡령사건은 상장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현재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중단해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사옥의 모습. 2022.01.04 hwang@newspim.com

사건은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영풍)에 배당됐다.

이씨와 그의 가족들은 현재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1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의 배우자, 처제, 여동생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횡령금 2215억원 중 335억원을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762억원가량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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