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천화동인 1호 자금 100억원을 횡령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에게 전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재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대여해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42차 공판을 열고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한 모두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2021.11.03 hwang@newspim.com |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천화동인 1호를 위해 100억원을 대여해줬을 뿐 자금을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4월 경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 자금 100억원을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으로 알려진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의 분양대행업무를 맡아 토목 관련 업체 대표 나모 씨로부터 사업권 수주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받았는데 이후 나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김씨에게 100억원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9월 경 천화동인 4호 자금 중 38억원을 횡령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허위 회계 처리한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 측은 "횡령 범행과 이를 전제로 한 범죄수익 취득 및 발생과 관련해 범행의 의사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 측도 지난해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에게 옛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적이 없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사건으로 지난 4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영장 심문기일 당시에도 "증거인멸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휴대전화는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심리 이후 이들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 관련 증거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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