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환위기 이후 23년간 신설되지 않았던 지방은행 설립을 현실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11일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06 kilroy023@newspim.com |
이 의원에 따르면 외환위기 사태로 충청은행과 충북은행이 나란히 퇴출된 이후 23년간 지방은행 설립인가된 사례가 전무하다.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방은행 특성상 지자체나 상공회의소, 경제연합체 등 지역 주체 중심의 설립 주도가 필수적이지만 은행법이 특정 주체의 일정 지분 이상 주식 보유를 막고 있는 탓이다.
현행 은행법 제15조와 제16조의 2는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가 지방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100분의 34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가 지방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수를 인터넷 전문은행과 같이 100분의 34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설립시 필요한 자본금을 현행 250억원에서 일반 은행 수준인 1000억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금융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방은행 설립기 꼭 필요하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청 4개 시도의 염원인 충청 지방은행 설립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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