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올해 1기분 재산세 1만 2804건 14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주택 및 건축물분으로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한다.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의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 부과될 예정이다.
구례군 청사 [사진=구례군] 2021.09.01 ojg2340@newspim.com |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인하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8월 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그밖에 가상계좌 이체와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를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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