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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데이트 폭력' 30대男, 오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7년

기사등록 : 2022-07-1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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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 10년 구형...유족들 "엄벌 촉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심 선고가 1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황모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황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심지어 의식을 잃은 후에도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폭행하며 상해치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양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피해자 유족들은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이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저는 피해자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신 모든 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며 "재판장님께서 어떤 결과를 내려주시든 겸허히 받아들이고 평생을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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